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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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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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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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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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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가 이처럼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례이다.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자료집인 「성공 그리고 나눔」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이며 지난 3월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그것이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교묘한 포장술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포장했다.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뒤로 숨어 직접 화살을 맞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포장은 쉽게 들통 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조항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사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핑계로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만일 ‘의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보험사기 범죄 잠재적 가능자’로 여기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앞장세우고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빼돌리려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인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입만 열면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할 것은 다 하려 든다.의료민영화 안 한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줘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 시도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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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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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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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의 원리를 따라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마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대 80’의 사회는 이제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상황이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한미FTA)협정이 비준을 얻게 되면 재벌 중심의 일부 수출산업에는 약간의 이익이 되겠으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산업분야는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젊은이들은 결혼하길 두려워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싱글족이 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보니 모두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그러다 보니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도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학점 경쟁의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부부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보육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사회에서 아이와 직장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야만적 상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아이 갖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소득하위계층의 가정이 대안없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최근 수년간 지켜온 원인이다.보육을 넘어 우리나라의 끔찍하게 높은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버리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부모들의 투혼을 보노라면 출산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게 이상할 지경이다.주택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하다. 서민 가정에서 출발한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하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정말 꿈이자 공상이 되어 버렸다.부동산 정책이 그 잘난 시장의 원리를 줄기차게 섬기는 사이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땅값과 물가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버렸다. 이로 인한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또 한번 미루게 한다. 값비싼 주거비용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다.아이들 보육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아직까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의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보장성 수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너나없이 서민 가구조차도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엄청난 부담이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위험사회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나라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다. 이기적 심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래서 이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만인이 경쟁자다. 술수와 비굴함이 난무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것들 모두가 ‘해도 안 된다’는 자조감에 찌든 불안사회의 증상들이다.그런데 촛불이 켜졌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게 하였다. 촛불의 시작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문제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난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 잘못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후소득보장이 잘 제도화되어 노년이 활기찬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사회 병에 걸려도 필요한 만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촛불은 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이제 이 희망의 촛불은 광장의 항거를 넘어 우리의 꿈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정치적 힘으로 꿈틀대야 한다. 다름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촛불의 힘을 그 역동성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위험사회의 징조를 이미 포착해버린 촛불을 든 대중의 요구다. 다음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할 모든 진보세력이 대답할 차례다.위험사회에서 피어오른 촛불을 복지국가의 횃불로 전화시켜낼 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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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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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얻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장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민주공화국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다.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1994년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논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표준 주창 그리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체제가 낳은 경제적 성과를 딛고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박정희식 경제발전모델이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로 구조화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좌파정부의 무능을 꾸짖고 정부와 범여권은 이를 외환위기 극복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발전의 10년이라며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온갖 종류의 경제지표를 들이대고 있다.둘 다 틀렸다. 지난 10년은 양극화 성장체제가 안착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민 불안 심화’의 10년이었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불안하다. 그것도 만성화된 불안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분노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우리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첫째, 일자리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거나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아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리로 가는 모양이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용은 경직되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약 87%로 1999년의 약 82%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1994년 43.2%였으나 2004년에는 3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임금격차로 이어져 1995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6.3%였던 것이 2005년에는 64.3%로 떨어졌다.경제구조의 이러한 양극화와 양극화 성장체제가 일자리 불안의 근원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으나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핀란드 27.3%였고 OECD 평균이 21.7%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쳤다.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우리네 부모의 오래된 욕망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로 귀착되고 있다.200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스웨덴의 1.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이다.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 덕택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서민가계를 불안과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서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서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고 가계 부담의 크기가 큼과 더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주거 불안이다. 최근 수년 간의 집값 오름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집이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 주택 문화 하에서 주거불안은 상대적 불안과 절대적 불안으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 좋은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대적으로 저열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럴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주거불안이 그것이다.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 가구 수로는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중에서도 최하층인 주거극빈층이 있는데 이들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살고 있는 계층으로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강력한 내 집 마련 욕구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의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산층의 어느 가계라도 처할 수 있는 주거불안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미약한 것이다.넷째, 노후 불안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7년 현재 약 10%이고 2018년이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노후 문제는 대상인구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대응 문제임과 동시에 개별 가계에게는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8.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의 78.6%가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노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가계의 큰 불안과 분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빠듯한 서민 가계에서 어른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최고 금액이 8만 4천 원 정도에 그치므로 노후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실효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2007년 현재 약 46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기초연금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없는 한 노후불안 문제는 장차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섯째, 건강 불안이다. 2007년 2/4분기 가구 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은 약 6%만 증가하였으므로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한 셈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크기)은 64.3% 수준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85-90%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식구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병시스템의 미비도 대한민국 일반적 가계가 겪는 건강불안의 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서민 가계는 몰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본인부담 의료비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할 아무런 제도(상병수당)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대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된다.이러한 불안이 서민가계로 하여금 무리하게 각종 민간의료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몰아가고 하루하루의 힘겨운 민생과 각종 불안이 뒤범벅된 안타까운 우리네 일상을 연출하게 한다.그런데 문제는 더 큰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가 그것이다. 불안함에도 스스로는 그것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다.내가 처해 있는 처지 즉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등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처해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보편적 복지체제가 없어도 능동적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그리 공정하지 않아도 사회정의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를 불만거리로 삼기보다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파편화되어 개인의 정신과 신체와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채로 만성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악순환을 하게 된다.불안이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국민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 기껏해야 가족주의에 매몰되는 이기적 삶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이타심 공동체적 관심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등의 가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의 가치에 종속되는 사회적 상황이 도래하는 데 이것이 바로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설명해주는 국민 불안의 사회심리다.이런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더 큰 불안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제로 삼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였다. 불안의 본질적 이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와 잔여적 복지제도 탓이기 때문이다.즉 1997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10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양극화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미흡한 영미식 잔여/선별주의를 고수함으로 인해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 균등과 사회적 안정성 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고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민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문제의 해법은 ‘불안의 원인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국민적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혁적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나서야 한다. 통합적 협력적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불안이 국민 개별적 보수화의 사회심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진보와 개혁을 향한 역동적 변화의 에너지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먼저 시작하고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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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로고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도 한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이다.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통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특히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들의 입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나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조차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건강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강마을은 그야말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마을 설립 계획서에는 반드시 일시 수용인원 200인 이상의 건강 체험 입소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의 안에 따르면 건강마을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 체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과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6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건강마을 설립을 추진하며 개소 당 150억 원씩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생활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의 많은 부분들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러므로 정부가 건강마을 설립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건강마을을 지역산업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해서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건강마을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이의 설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 단독보다는 투자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권장하고 있고 건강마을 운영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으로 있다.이 밖에 건강마을은 건강 체험 입소시설 이외에 레저 숙박 휴양 관광시설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규모 및 종류가 많을수록 계획서 평가 시에 가산점수를 주고 이에 대한 재원 투자 및 운영 역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군다나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총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수를 주는데 이 중 지방정부의 기여 부분은 평가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사업비 규모가 크다면 그것이 공공부문의 돈이든 민간자본의 돈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마을은 크게 건강 체험 입소시설과 부대시설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평가 시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하는 곳에 가산점수를 준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건강 체험 입소시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이 계획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승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자칫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를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건강마을의 성격이 특정 기업의 명품 리조트로 변모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우리는 건강마을이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된 건강마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보건소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서비스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 명칭은 변하였지만 여전히 그 사업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특히 작년부터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몇 안 되는 전국적 차원의 공공보건서비스 전달체계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향후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내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다. 더군다나 계획서 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 스스로 전국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또한 전국의 국립대학교 병원과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육이나 건강생활 체험과 같은 범위를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감소 고용과 교육의 장려 보건의료의 형평성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은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상대적으로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30년 동안 사과와 부추 등을 넣은 녹즙을 마셨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녹즙이 그의 건강비결이라고 홍보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녹즙 판매량이 급증하였다는 기사도 나왔다.녹즙이 건강에 좋고 녹즙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면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왕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까지는 시도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 모든 국민들에게 녹즙 한 컵 정도를 마시게 해 주면 어떨까?이것이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면 저소득계층에게 만이라도 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미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절감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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